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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회원 복적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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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댓글 0건 조회 21,367회 작성일 05-02-20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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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회원 복적 안내


○많은 환자들이 척추신경계 및 근골격계의 질환과 통증을 가지고 추나요법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 한방요법 가운데서 추나요법에 대한 환자 만족도가 가장 높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 학회의 추나요법 정규워크숍 수료자가 1,500명에 이르고 있으나 현재 그 가운데 약 4분의 1만이 정회원으로 활동 중입니다. 추나요법을 놓은 지 오래 되어 생소하신 분도 계시지만, 추나요법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보다 깊이 있는 연구를 위하여 심화 연구그룹에서 활동하시는 분도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학회는 추나요법의 표준화와 제도화 작업에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정골추나, 경근추나, 도인추나를 비롯하여 두개천골요법, 턱관절교정치료, 임산부, 소아추나 등등 다양한 특수 수기요법을 추나요법 체계 속에 한의표준의료행위로 정의하였습니다. 지난해에는 <교통사고상해증후군추나요법진료지침서>를 발행하였으며, 올해에는 추나요법 적응증과 부적응증 및 시술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이런 노력과 함께 추나요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임상학회(또는 연구회)를 우리 학회의 전문분과위원회(또는 분과학회)로 편입시켜 지원하면서, 제도적 뒷받침과 아울러 개원의 선생님께 보다 심도 있는 임상기술 연수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나요법을 시술하시면서도 회적 복구를 미루고 계셨던 많은 휴면회원님께서는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밀린 연회비를 납부하시어 회적을 복구하시기 바랍니다(회칙 제7조 4항).이번 기회에 회적을 복구하시어 우리 학회와 함께 발전해 나가시기를 기다리겠습니다.(문의전화 02-525-8068 사무국)


<회칙 관련규정>


제 7 조(자격) 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에 찬성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입회한 자로 한다.


1. 정회원 : 대한민국 한의사로서 이사회가 인정하는 기초 교육을 필한 자 및 본 학회 논문투고규정을 준수한 임상 논문을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사를 통과하고, 이사회의 가입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2. 준회원 : 대한민국 한의사로서 지회에 소속되어 기초 교육을 이수중이거나, 이수 후 수료 예정인 자로 한다.


3. 명예회원 : 본 학회 발전에 지대한 공적이 있거나 척추신경추나의학 연구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정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다.


4. 휴면회원 : 본 학회 정회원으로서 2년째 회비를 미납 중이거나, 또는 본 학회가 주최하는 각종 학술 집회에 연간 단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아서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회원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회칙 제8조 각 항의 권리행사를 제한한다. 단, 휴면회원이 회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동안 미납하였던 연회비를 완납하여야 한다.


2005-03-03


척추신경추나의학회장


척추신경추나의학회 총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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