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_공고]신입회원 모집 및 추나요법 정규워크숍 개설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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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의라인 댓글 0건 조회 22,435회 작성일 05-03-11 11:33본문
척추신경추나의학회 휴면회원 복적 안내
○우리 학회는 척추신경추나의학회로 명명하고 새롭게 도약하고자 합니다. 척추는 전신의 근·골격과 관절 등 인체의 구조체(構造體)를 대표하며, 신경은 인체 기능을 유기적으로 통합하고 유지하는 기능계(機能系)를 대표하는 명칭으로서, 척추신경추나의학이란 척추와 신경으로 대표되는 인체의 구조와 기능을 조절하고 교정해 주는 치료의학이란 의미이며, 우리 학회는 “구조”와 “기능”의 조절 및 통합을 목표로 치료하는 임상의학임을 자임해 왔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척추신경계 및 근골격계의 질환과 통증을 가지고 추나요법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 한방요법 가운데서 추나요법에 대한 환자 만족도가 가장 높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 학회의 추나요법 정규워크숍 수료자가 1,500명에 이르고 있으나 현재 그 가운데 약 4분의 1만이 정회원으로 활동 중입니다. 추나요법을 놓은 지 오래 되어 생소하신 분도 계시지만, 추나요법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보다 깊이 있는 연구를 위하여 심화 연구그룹에서 활동하시는 분도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학회는 추나요법의 표준화와 제도화 작업에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정골추나, 경근추나, 도인추나를 비롯하여 두개천골요법, 턱관절교정치료, 임산부, 소아추나 등등 다양한 특수 수기요법을 추나요법 체계 속에 한의표준의료행위로 정의하였습니다. 지난해에는 <교통사고상해증후군추나요법진료지침서>를 발행하였으며, 올해에는 추나요법 적응증과 부적응증 및 시술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이런 노력과 함께 추나요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임상학회(또는 연구회)를 우리 학회의 전문분과위원회(또는 분과학회)로 편입시켜 지원하면서, 제도적 뒷받침과 아울러 개원의 선생님께 보다 심도 있는 임상기술 연수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나요법을 시술하시면서도 회적 복구를 미루고 계셨던 많은 휴면회원님께서는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밀린 연회비를 납부하시어 회적을 복구하시기 바랍니다(회칙 제7조 4항)
제 7 조(자격) 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에 찬성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입회한 자로 한다.
1. 정회원 : 대한민국 한의사로서 이사회가 인정하는 기초 교육을 필한 자 및 본 학회 논문투고규정을 준수한 임상 논문을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사를 통과하고, 이사회의 가입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2. 준회원 : 대한민국 한의사로서 지회에 소속되어 기초 교육을 이수중이거나, 이수 후 수료 예정인 자로 한다.
3. 명예회원 : 본 학회 발전에 지대한 공적이 있거나 척추신경추나의학 연구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정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다.
4. 휴면회원 : 본 학회 정회원으로서 2년째 회비를 미납 중이거나, 또는 본 학회가 주최하는 각종 학술 집회에 연간 단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아서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회원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회칙 제8조 각 항의 권리행사를 제한한다. 단, 휴면회원이 회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동안 미납하였던 연회비를 완납하여야 한다.
(문의전화 02-525-8068 사무국)
2005. 3. 3
척추신경추나의학회장
척추신경추나의학회 총무이사
○우리 학회는 척추신경추나의학회로 명명하고 새롭게 도약하고자 합니다. 척추는 전신의 근·골격과 관절 등 인체의 구조체(構造體)를 대표하며, 신경은 인체 기능을 유기적으로 통합하고 유지하는 기능계(機能系)를 대표하는 명칭으로서, 척추신경추나의학이란 척추와 신경으로 대표되는 인체의 구조와 기능을 조절하고 교정해 주는 치료의학이란 의미이며, 우리 학회는 “구조”와 “기능”의 조절 및 통합을 목표로 치료하는 임상의학임을 자임해 왔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척추신경계 및 근골격계의 질환과 통증을 가지고 추나요법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 한방요법 가운데서 추나요법에 대한 환자 만족도가 가장 높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 학회의 추나요법 정규워크숍 수료자가 1,500명에 이르고 있으나 현재 그 가운데 약 4분의 1만이 정회원으로 활동 중입니다. 추나요법을 놓은 지 오래 되어 생소하신 분도 계시지만, 추나요법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보다 깊이 있는 연구를 위하여 심화 연구그룹에서 활동하시는 분도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학회는 추나요법의 표준화와 제도화 작업에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정골추나, 경근추나, 도인추나를 비롯하여 두개천골요법, 턱관절교정치료, 임산부, 소아추나 등등 다양한 특수 수기요법을 추나요법 체계 속에 한의표준의료행위로 정의하였습니다. 지난해에는 <교통사고상해증후군추나요법진료지침서>를 발행하였으며, 올해에는 추나요법 적응증과 부적응증 및 시술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이런 노력과 함께 추나요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임상학회(또는 연구회)를 우리 학회의 전문분과위원회(또는 분과학회)로 편입시켜 지원하면서, 제도적 뒷받침과 아울러 개원의 선생님께 보다 심도 있는 임상기술 연수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나요법을 시술하시면서도 회적 복구를 미루고 계셨던 많은 휴면회원님께서는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밀린 연회비를 납부하시어 회적을 복구하시기 바랍니다(회칙 제7조 4항)
제 7 조(자격) 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에 찬성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입회한 자로 한다.
1. 정회원 : 대한민국 한의사로서 이사회가 인정하는 기초 교육을 필한 자 및 본 학회 논문투고규정을 준수한 임상 논문을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사를 통과하고, 이사회의 가입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2. 준회원 : 대한민국 한의사로서 지회에 소속되어 기초 교육을 이수중이거나, 이수 후 수료 예정인 자로 한다.
3. 명예회원 : 본 학회 발전에 지대한 공적이 있거나 척추신경추나의학 연구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정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다.
4. 휴면회원 : 본 학회 정회원으로서 2년째 회비를 미납 중이거나, 또는 본 학회가 주최하는 각종 학술 집회에 연간 단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아서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회원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회칙 제8조 각 항의 권리행사를 제한한다. 단, 휴면회원이 회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동안 미납하였던 연회비를 완납하여야 한다.
(문의전화 02-525-8068 사무국)
2005. 3. 3
척추신경추나의학회장
척추신경추나의학회 총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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